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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경 피해자 주식회사 MG 손해보험( 구 그린 손해보험) 의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 더 풀 H4 보험에, 2008. 8.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AIG 손해보험( 구 차 티스 손해보험) 알찬 질병 입원비보험에, 2008. 8. 22. 경 피해자 주식회사 KDB 생명보험( 구 금호 생명보험) 의 무배당 디자인 마이 라이프보험에, 2008. 8. 22. 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하이 파이브건강보험에, 2008. 8.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 구 대한 생명) 의 무배당 대한 변 액 CI 보험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9.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세 기관지염, 위- 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위 D 병원에 25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하기로 마음먹고 입원한 것이었으며, 위 D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약물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25일 동안 D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11. 3. 경 피해자 주식회사 KDB 생명보험으로부터 질병 입원 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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