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또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4시간 전 소주 3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평소 피고인의 주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시간의 경과, 이 사건 범행 전후 행동과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감경된 처단형 내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문장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7개월 전 카바레에서 알게 되어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