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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6:00경 부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이 덜 깬 상태의 피고인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장거리에 걸쳐 비틀거리면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단속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운전거리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및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등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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