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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9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경 하남시에 있는 B 대리점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3. 11. 1. 경 위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안산 역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등록 원부,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 회복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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