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08』 피고인은 2019. 7. 17. 03:10경 경남 고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61』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018. 2. 7. 00:19경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556-1 김흥2터널 부근 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 및 현장사진, 폭행사건 관련 CCTV 캡쳐사진 8매 『2020고단1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운행 차량조회서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횟수 및 기간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