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57』 피고인은 2018. 03. 05. 13:15경 남양주시 진건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04』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7. 4. 14:01경 춘천 동내면 영서로 공영차고지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5구4683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2018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