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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정6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4. 11:10 여수시 여서동 중부 보건소 앞 삼거리에서 무보험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위반내역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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