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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25 2016가합156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290,562원 및 그 중

가. 1,364,755,79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5.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잡종재산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43-1 체육용지 142㎡를 골프장용으로 대부받아 1994. 6. 30. ‘제이스CC’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건설,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한다) 중 대부료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계약일 대부기간 이 사건 대부계약의 내용 1 2012년 1월경 2012. 1. 1. ~ 2012. 12. 31. 제3조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대부료 산출 시 토지가격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연 대부료율은 1000분의 50으로 정한다.

2 2013. 1. 8. 2013. 1. 1. ~ 2013. 12. 31. 3 2013. 11. 21. 2014. 1. 1. ~ 2014. 12. 31. 제3조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대부료 산출 시 토지가격의 기준은 대부료 산출 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연 대부료율은 1000분의 50으로 정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에는 지목이 대부분 임야로서 보통 이상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림이거나 산간 계곡 사이의 토양이 척박한 천수답, 밭, 묘지, 도로 등으로서 맹지이거나 비포장도로만 개설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대부받아 자기의 비용으로 경사도를 완화하고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골프장을 건설한 다음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1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골프장으로 개발되어 그 가치가 증대된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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