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1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