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1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