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20가단82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