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3722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