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8가단141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