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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5 2019가단89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표”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로, “아래 표 기재 ’합계‘ 각 금원”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란 각 금원”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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