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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6가단929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017. 1. 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파주시 F, 325동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계약기간 2015. 9. 7.부터 2017. 11.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6.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 2015. 9. 7.경 잔금 명목으로 12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9. 1.경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나. 피고 C, D, E은 2015. 1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연대하여 그 손실 및 손해 금액을 책임지고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G은 2017. 1. 4.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017. 1. 5.부터, 피고 C, D은 각 2017. 1. 20.부터(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다)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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