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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543832
차용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7.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3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19. 6.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변제 각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제 각서 일금 110,000,000 원 : 차용 일 2019. 6. 25., 만기일 2019. 10. 12. 일금 140,000,000 원 : 차용 일 2019. 6. 28., 만기일 2019. 10. 31.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변제 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할 시 변제 각서 인 및 연대 보증인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래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7. 20,000,000원, 2019. 7. 30. 50,000,000원, 2019. 10. 4. 40,000,000원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4. 60,000,000원, 2019. 10. 20. 80,000,000 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 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 보증인인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19. 6. 28. 자 차용금 14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76,000,000원을 뺀 나머지 6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20. 7. 30.부터, 피고 C, D, E은 각 2020. 8.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액면 금 110,000,000 원 및 140,000,000원의 융통어음 2매를 교부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어음들의 만기일 도래 전에 액면 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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