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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773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 피고 E을 통하여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소유의 파주시 G,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계약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 잔금 전까지 융자원금을 120,000,000원만 남기고 상환 후 감액 등기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100,000원, 2014. 3. 8. 900,000원 합계 15,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4. 3. 28. 합계 135,000,000원을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위 피고들은 2015. 11. 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연대하여 그 손실 및 손해 금액을 책임지고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6. 3.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주택을 피고 C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2016. 5. 19.부터, 피고 D은 2016. 5. 21.부터, 피고 E은 2016. 5. 20.부터(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다)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상담 및 계약 대행을 지시에 의해 처리했을 뿐 실질적인 업무 처리와 책임은 피고 B에 있고 그 실무는 피고 C의 권한 업무이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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