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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9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0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부창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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