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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3 2020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4:04경 충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경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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