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7 2019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0:1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