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8 2019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2:4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