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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9 2014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22:1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파라디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2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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