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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3노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눈을 때린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 C는 피해자 A과 B으로부터 심하게 맞던 도중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그 주먹이 피해자 A의 눈에 맞아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판 단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A과 그 아들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우측 얼굴 부위와 우측 눈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포도막과 초자체 탈출을 동반한 공막열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A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C에게 끼어들기 문제로 항의하자 이에 대항하여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 도중 위 피해자와 그의 아들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킨 이상 그 후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해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행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C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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