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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4. 07:30경 인천 중구 유동 30 율목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G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이 끼어든 것에 화가 나서 신호대기 중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차 운전 똑바로 해 이 자식아. 그 따구로 운전을 해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맞고 있던 피해자가 항의하며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도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그 아들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와 우측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포도막과 초자체 탈출을 동반한 공막열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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