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정108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C는 D를 운영하는 자로 상호 평소 잦은 마찰을 빚어 온 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25. 18:50 경 광명 시 E 하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가설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와 불법 가설이라며 사진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C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일 광 남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에 C의 상의 부분이 찢어진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C가 차에서 내려 공구를 정리하는 자신을 붙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C의 얼굴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C가 2014. 12. 29.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는 얼굴 부위의 상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④ C가 피고 인과 시비를 할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C는 주로 불법 건축 문제를 언급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C 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⑤ C는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드라이브 등 뾰족 한 연장으로 자신을 찔렀고 쇠파이프로 손을 내리쳤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C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⑥ 야간에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던 피고인이 C가 차량 안에서 자신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은 점, ⑦ C의 상의가 손상된 시점과 원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⑧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외에 어떠한 폭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