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C는 D를 운영하는 자로 상호 평소 잦은 마찰을 빚어 온 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25. 18:50 경 광명 시 E 하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가설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와 불법 가설이라며 사진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C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일 광 남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에 C의 상의 부분이 찢어진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C가 차에서 내려 공구를 정리하는 자신을 붙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C의 얼굴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C가 2014. 12. 29.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는 얼굴 부위의 상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④ C가 피고 인과 시비를 할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C는 주로 불법 건축 문제를 언급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C 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⑤ C는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드라이브 등 뾰족 한 연장으로 자신을 찔렀고 쇠파이프로 손을 내리쳤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C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⑥ 야간에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던 피고인이 C가 차량 안에서 자신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은 점, ⑦ C의 상의가 손상된 시점과 원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⑧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외에 어떠한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