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22:0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11 병, 소주 1 병, 안주 2접 시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상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9. 22:20 경 여주시 D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소주 1 병, 안주 1접 시 등을 교부 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 받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 야!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사람을 뭐로 보고! 내가 떼어 먹을 것 같아! 내가 니 차 다 아니까 부셔 버릴 것이다!
씹할 년 아!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냐!”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려 하고, 발로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수회 때린 후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 차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