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2』 피고인은 2017. 8. 18. 23:2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하차요구를 받고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48세) 이 운행 하는 F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8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8. 00:00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및 닭꼬치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00:40 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소주 1 병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8. 21:15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소주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2 병 및 안주 1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 22:30 경 통영시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