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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32770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85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5, 6(피고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날인된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연대보증서 뒤에 피고가 2015. 1. 1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대보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1. 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B이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사용할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2. 4. 원고와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사용료 채무 중 보증채무 최고액 50,000,000원, 보증기간 2014. 12. 5.부터 2017. 12. 4.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2017. 2.부터 2017. 7.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사용료 채무가 총 35,857,5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5,857,520원 및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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