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204동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 직무대 행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동의 없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1.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에 위 피해 자가 위 아파트의 승 강기 내부 및 현관 게시판에 부착한 ' 주민총회 공고문' 총 12 장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총회 공고문 [ 피고 인은, 문제가 된 공고문의 내용은 동대표들 간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재 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떼어 낸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문제가 된 공고문의 내용은 2016. 6. 26.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방식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고문을 떼어 내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공고문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