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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정8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주거지 아파트 동대표 후보에 탈락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9. 11. 19:00 경 부천시 C 아파트 4 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 과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 입주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 라는 제목의 공고문들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공고문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초록색 매직으로 “ 대표가 돈 받았냐고 아니까 우리가 잘 못 한 거다.

어떤 대표는 우리가 다 내려 않으면 선거 전에 동대표 비리 들었는데, 결제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쓴 돈이다

지금 130만원 한도액을 관리 규약에서 빼버려“ 라는 등의 문구를 임의로 각각 기재해 넣어 공고문의 내용이 부당한 것처럼 하여 피해 자의 위 공고문의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이 결재 권한 없이 임의로 돈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고문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 결제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쓴 돈이다.

“ 라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고문 훼손 및 훼손현장 cctv 자료

1.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비 지급 건, 운영비 수령 현황 연 명부, 선거관리 위 회 지출 건, 선거관리위원 운영비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문서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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