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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노8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 및 손괴의 점 해임 안에 대한 동의자 명단이 적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중 일부에게 회의 일시가 통지되지 않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의 인가도 없이 이 사건 게시 문을 부착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수거한 것은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명예훼손의 점 2015. 11. 18. 자 공고문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해임투표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 G에게 소명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고, G, E, H, F을 형사고 발 할 수도 있다는 피고인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 하며, 2015. 11. 23. 자 공고문은 위 18. 자 공고문의 연장 선상에서 위와 같은 해임투표 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고문의 내용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 고도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앞서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 및 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심은,『① 해 임동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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