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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1 2012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72호]

1. 2012. 4. 14. 사기 피고인은 2012. 4. 14. 00:46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604호에서 인터넷 게임 중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D이 작성한 ‘붉은 보석 희귀 아이템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본 후, 피해자 E이 위 붉은 보석 희귀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에게 판매자를 가장하여 “대금은 230만 원인데 아이템매니아에 판매정보를 올려두었으니 확인을 해보고 이름 등을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붉은 보석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실제 판매자인 D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게 2,300,000원을 입금하자 그 즉시 판매자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위 붉은 보석 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994호]

2. 2012. 5. 9.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14:00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604호에서 인터넷 게임 중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작성한 ‘거상 게임의 거상 돈과 두이풀템 아이템 삽니다’라는 구매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판매자를 가장하여 “거상 돈과 두이풀템 아이템을 팔 테니 즉시 25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상 게임의 게임머니인 거상 돈과 두이풀템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 판매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거상 게임의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판매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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