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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2 2015가합202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라는 모바일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 중 118명을 ‘고마운 고객’으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게임 내 우편 기능을 통하여 ‘고마운 OO님, 선물 받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고마운 고객으로 선정된 이용자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신분을 확인한 다음 ‘보석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가상 재화 3,000개, 대환단 이 사건 게임 내에서 던전 또는 퀘스트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행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아이템 10개, 용문무기상자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들어있는 상자 3개(이하 ‘이 사건 아이템’이라 한다)‘의 아이템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고마운 고객으로 선정된 이용자들에게 피고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게 하여 피고와 용이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유료로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 상당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일부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고가의 아이템을 몰래 지급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이 사건 게임의 수정 내용을 가르쳐 줌으로써 게임의 기본 구조인 경쟁구도의 불공평을 조장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른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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