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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13 2016고단1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네 시 삼십삼분에서 구 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 게임 ‘ 블레이드 ’를 ‘I’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지인 J로부터,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 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 글에 결제 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J와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의 결제 및 그 취소 요청을, J 는 아이템을 구매할 구매자의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5. 20:48 경 경북 영덕군 K, 101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치 일명 ‘ 보석’ 아이템( 실질적으로 게임 머니로 사용됨) 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 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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