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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게임 사이트 B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아이템 판매자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5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위 D으로부터 건네받는 수법으로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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