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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07 2017고단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15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대구시 동구 D 소재 E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 리 니지, 피 파 등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 또는 대리 구매 해 준다’ 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의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174>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넷 마블 게임 세 븐 나이 츠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세 븐 나이 츠에 사용되는 아이템 스페셜 패 키기 포함 3 종을 결제해 줄 테니 그 대금을 입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의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224>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22:40 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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