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 가장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액 850,000,000원, 보증기한 2006. 10. 22.(2004. 10. 22.에서 연장됨)로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B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C, D, 피고는 B이 장차 부담할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03. 10. 24. 중소기업은행 가장동지점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B은 2005. 12. 12. 최종부도를 냄으로써 같은 달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6. 4. 4. 중소기업은행 가장동지점에 대출 원리금 869,865,5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B, C, D,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4827). 대전지방법원은 2006. 11. 15.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9. 확정되었다.
<판 결>
1. 피고 B 주식회사, C, D,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5,954,015원 및 그 중 865,952,407원에 대하여 2006. 4. 4.부터, 피고 B 주식회사, C은 2006. 8. 5.까지, 피고 D은 2006. 6. 21.까지, 피고 A 주식회사는 2006. 6. 9.까지 각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생략)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원금 잔액 865,952,407원 및 부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