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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4가단73578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65,858,338원 및 그 중 29,925,95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망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6344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2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망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5.부터 2005. 6. 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망 G은 2005. 4. 6.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B과 자녀인 H, I가 있었으나, 자녀들의 상속포기로(서울가정법원 2005느단5536), 피고 B과 망 G의 어머니 망 F(상속지분 2/5)가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F도 2014. 4.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는데(망 G을 기준으로 각 2/15씩 상속함),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2015. 9. 15. 인천가정법원 2015느단279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6. 11. 3. 피고 C,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 11. 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현재까지 74,050원만이 변제되어, 이를 원금에서 우선변제하면, 2010. 12. 31. 기준으로 원금 29,925,950원, 지연손해금 35,932,388원, 합계금 65,858,338원(29,925,950원 35,932,388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합계금 65,858,338원 및 그 중 29,925,950원에 대하여 기산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망 F를 통하여 망 G의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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