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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96,251원과 그 중 23,409,322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1993. 7. 22. 6,500만 원을, 1993. 8. 14. 1,5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D은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대여금채권은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2. 9. 18.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원고는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각 양도 무렵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5. 12. 15.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 잔액은 62,996,251원(원금 23,409,322원)이다. 라.

한편 D은 2014. 10. 1. 사망하여 자녀인 C이 망 D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잔액 62,996,251원과 그 중 원금 23,409,322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0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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