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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1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수원 남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여 음주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4년 경 및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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