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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1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호흡을 빨아들이고, 3초 이상 길게 불지 않고 짧게 끊어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단속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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