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5:52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었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사고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40여 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넣으며 성실히 측정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의 피로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로 인하여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가 측정 가능한 만큼의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단속업무를 하면서 음주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