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4:5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04:53경 정읍시 D 사거리교차로를 E교회 방면에서 서부산업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은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G 이쿼녹스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