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09:00경 화성시 B건물 내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9:25경 화성시 C아파트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건물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로 전방 우측으로부터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언행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