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9. 2. 9. 02:26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를 감실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자 즉시 인근의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그대로 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를 출발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를 H병원 방향에서 I 포항공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바다가 있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언행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3세)을 2019. 2. 9. 02:27경부터 03:29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 현장 인근에서 익수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