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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PRIMAVERA 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7. 10. 13: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5-12호 흰돌교회 앞 도로상에서 위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면목2동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해솔의원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랑전화국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방면으로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미라쥬 이륜차량이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1. 피고인이 이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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