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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9:10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 당로 38 큐브 플러스 오피스텔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 초 3 동 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 그 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대 역 쪽에서 남부 터미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전치 8 주의 상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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