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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1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06. 4. 17.경부터 대구은행 광장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7, 8, 10 기재와 같이 총 7장, 수표 금액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51』 피고인은 2006. 4. 17.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광장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발행일자 2014. 1. 30.’ 액면금 300만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3. 7. 2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액면금 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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