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함
사건
2015구합2536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9년 12월에 원고에게 한 2004년 및 2006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9년 주식회사 니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04년 귀속 100,000,000원, 2006년 귀속 200,000,00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동작세무서장은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2009년 12월경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식회사 니즈몰의 과세자료를 획득한 2014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알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9. 30.경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자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그 담당자와 서울지방국세청 고충처리업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2014. 12. 16.경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고충처리신청은 신청기한이 이미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에게 어떻게 하면 억울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보면, 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조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률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