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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정2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09:00경 시흥시 신천동 551-1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천고등학교 방면에서 까치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까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적색점멸등으로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였으므로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상을 시속 6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남)가 운전하던 E 화물차량이 좌회전 하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긴급피양하다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진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61세, 남)가 운전하던 G 화물차량 운전석 부분과 피해자 H(51세, 여)가 운전하던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 12,663,548원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 3,500,000원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차량 수리비 3,347,912원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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