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조양동 영상박물관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상을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